6) 의회 교회(공동체교회)
성공회를 다르게 표현하면 의회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담는 의미는 교회 운영 주체가 ‘공동체’라는 데 있다. 교회에서 함께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교회의 주체를 ‘사제’로 본다거나 몇 몇 ‘원로들’에 국한시켜놓지 않는다. 우리들은 해마다 신자총회를 통해 교회의 예․결산을 통과시키며 교회의 1년 사목계획을 함께 통과시킨다. 일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은 교회위원을 선출한다.
원주교회는 선출직 교회위원을 4명을 뽑고 이 중에 신자회장을 최종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교회위원회의 구성에는 당연직을 포함시키는 데 사제회장, 아나윔회장(여성교우회), 참나무회장(남성교우회), 나눔의집 국장 등을 두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발의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월 1회 회의를 결정하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평가한다.
이런 제도적 특성은 성공회 교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교회법은 성공회 역사적 배경 아래 만들어졌으며 성공회는 교구를 중심으로 교회사목을 진행한다. 교회는 교구 안에 지역의 선교현장인 셈이다. 그리하여 교회 이름 앞에 지역을 붙여 부른다. 우리를 성공회원주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과도 같다. 원주 안에서 성공회 선교를 펼치는 바닥이라는 것이다. 바닥은 늘 묵묵하며 변함없고 받쳐준다. 그 바닥은 서게 하는 기반이고 더 나아가게 한다. 물러나 쉬고 싶을 때도 그곳은 기꺼이 몸을 내어준다. 또한 책임진다.
이런 지역 선교현장들이 모여 이룬 교구는 교구의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제원, 평신도원, 주교원을 세우며 각각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부분 토론을 통해 가․부의 의견을 통과시킨다. 물론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견은 투표를 실시하지만 다수결로 합의를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애를 쓴다.
물론 이 의회에서 교구장도 선출한다. 교구장은 사제원, 평신도 원 각각에서 모두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을 하고 2/3이상의 득표를 동시에 얻은 자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정통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교구장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가끔 교구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지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그대로 들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합의를 통해서 이루기에 성공회교회를 ‘의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교구는 성공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전국의회’로 대의원들을 파송할 수 있다. 2년에 한번 5-6월 사이에 열리며 사제원과 평신도원 그리고 주교원이 대한성공회 내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논의한다.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둔 영국의 제도가 그대로 도입된 과정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면밀히 외우기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는 담긴 정신을 배우는 것이 나는 이번 글에서 쓰고 싶은 내용이다.
그것은 ‘식별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성공회 헌장에서 볼 수 있다. 서로를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쪽’은 너에게서 발견될 수 있으며 진리는 이토록 때로는 험난한 과정을 뚫고 가야 하는 일이다.(다른 사람과 합의를 이루는 일은 험난하다) 그리하여 성공회의 운영 정신인 성서, 이성, 전통은 이해될 수 있다. 과정 안에서 만들어 질 때 성서, 이성, 전통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서로에게서 다른 쪽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세계에 있는 모든 성공회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이다.”(헌장 서문 첫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