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의회 소집 공고
관구헌장 제 61조(교구의회 소집) 및 교구법규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63차 대전교구의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 오전 11시
장소: 대전주교좌교회
내용: 1부- 교구의회 감사성찬례, 2부-회무처리
* 의안제출: 2014년 11월 8일까지
교구 법규 제 21조: 교구의회 안건 제출은 교구장, 교구상임위원회,
교회위원회, 각 상설위원회, 활동단체가 한다.
단,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은 개회 20일 전에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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