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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삼일절


제 63차 대전교구의회 소집 공고

작성일 : 2014-10-23       클릭 : 308     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교구의회 소집 공고

 

관구헌장  제 61조(교구의회 소집) 및 교구법규 제 2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63차 대전교구의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 오전 11시

 

장소: 대전주교좌교회

 

내용: 1부- 교구의회 감사성찬례,   2부-회무처리

 

 

* 의안제출: 2014년 11월 8일까지

 

  교구 법규 제 21조: 교구의회 안건 제출은 교구장, 교구상임위원회,

 

                교회위원회, 각 상설위원회, 활동단체가 한다.

 

                단, 제출하고자 하는 의안은 개회 20일 전에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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