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래 신부 칼럼  
 

중국정치제도에 대한 간단한 이해
작성일 : 2013-07-05       클릭 : 834     추천 : 0

작성자 베드로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여름까지 저는 주말마다 천진사범대학에서 한국의 대학과 공동학위로 개설된MBA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 학생의 핸드폰 소리가 저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그 학생한테 전화를 하면 “没有共产党,没有新中国~”라는 행진노래가 나옵니다. “공산당이 없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다”라는 구호인데, 이 말은 중국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온 아주 낯익은 구호입니다. 우리에겐 낯설은 말이지만, 이 간단한 구호 속에 중국정치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대중국의 관념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중국공산당 창립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젼에는 온통 공산당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중국정치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976년은 중국현대사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해 1월8일 주은래(周恩来)총리가 서거하고, 7월28일 당산을 중심으로 인근 천진, 북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9월9일 새벽0시10분 모택동(毛泽东)주석이 서거했습니다. 모택동의 서거에 대한 공식성명은 다음날 오후4시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표할 때 호명되는 정치단위의 순서입니다. 사실, 평소에 중국인들도 자신들의 복잡한 정치시스템이나 서열구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중요한 순간, 결정적 시기에는 위계질서가 어떠한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정치시스템에는 가장 핵심적인 4개의 위계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을 대표하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습진평习近平 총서기가 최고책임자), 둘째는 입법부를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회의(약칭:全国人大, NPC), 세째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약칭:国务院, 이극강李克强총리가 최고책임자), 네째는 군을 대표하는 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열에서 보듯이 국가의 입법부, 행정부보다 상위기관은 당인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군 역시 당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당 대 당으로 교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언급한 군을 제외한 세가지 정치체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해서 약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이고, 재임가능하지만, 10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중앙위원회 안에는 중앙정치국이 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서기처(书记处)가 있고, 중국정치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상무위원회(약칭: 常委)이 있습니다. 중국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9명의 사람들이 바로 상무국위원들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 안에도 입법조직이 있습니다. 5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당대표회의에서는 공산당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불성실한 당원의 징계라던지, 당장(党章)등의 공산당과 관련된 규정을 심의, 결정하며 특별히 당 지도자들의 역할을 논의합니다. 다시말해 중국공산당 및 중국정부를 이끌어 갈 차기 지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당안에 조직부에서 오랜시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재를 찾고, 점검하고, 발탁하고 추천하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National People’s Congress)
위원의 80%는 공산당과 정부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20%는 지식인, 예체능 인사, 종교인, 실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5년이며, 매년 춘절 후에 북경에서 열립니다. 최고의결기관이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법률수정의 경우,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규정과 제안에 따라~”라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건하에서만 법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감독 역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중국은 직선제가 아님) 역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한 단일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이 되면 선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의 한계 때문에 ‘고무도장’이라는 말도 듣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들은 각 지역의 민원을 듣고 회의 때 시정될 수 있도록 발언하며, 이들의 발언을 통해서 지역의 민의가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다른나라의 행정부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무원은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온가보총리가 행정부 최고 수장인데, 그 성격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의 중간정도의 권한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습진평 당서기를 대통령과 같고, 이극강총리는 총리라고 여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틀린 말도 아닙니다. 습진평 당서기는 공산당의 최고책임자이고, 이극강총리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입니다. 국가보다 당이 우선인 중국정치구조를 이해한다면, 국가와 당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국과 다른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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