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성북구 주민들이 ‘인권선언문’ 제정 서울시 최초로 성북구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성북 주민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인권’을 구정의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인권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7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성북구·의회·인권위원회·주민참여단은 주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권선언문 제정을 준비했다.
주민인권선언문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탄생했다. 주민참여단 130여명은 지난 1년 동안 3차례 토론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문제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타협을 통해 21개 조항을 완성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제정 취지를 담은 전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언문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권헌장은 지난해 광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서울시도 내년 12월 제정한다. 성북구는 앞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인권정책을 개발하는 ‘인권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최종환 성북구 감사담당관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분들을 선언문에 담았다”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