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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5장 1절26절 속죄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작성일 : 2015-08-10       클릭 : 0     추천 : 0

작성자 이민채율리아나  


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1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지게 될 경우,



2 누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같이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아,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3 또는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몸이 닿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4 또는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건,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맹세를 하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5 누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6 그런 다음 주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암컷을, 곧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는데, 사제는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속죄 제물

7 ‘그러나 그가 작은 집짐승 하나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 이것들을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목에서 떨어지지는 않게 떼어 놓는다.



9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대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10 두 번째 비둘기는 법규에 따라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1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도 장만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예물로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일 에파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치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12 그가 사제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사제는 그 가루를 기념 제물로 삼아 한 손 가득 퍼내어,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13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하나라도 거슬러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곡식 제물에서처럼 사제의 것이 된다.’”



보상 제물에 관한 규정

14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5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불충을 저질렀을 때에는,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성소 세켈로 은 몇 세켈이 되는지를 정한 값에 따른 보상 제물이어야 한다.



16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의 오분의 일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낸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7 누가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그 죗값을 지게 되었을 때에는,



18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19 이것은 보상 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죄인이 되었던 것이다.”



20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1 “누가 위탁물이나 담보물, 또는 약탈물과 관련하여 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22 또는 분실물을 줍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일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충을 저질렀을 때,



23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약탈한 약탈물이나 착취한 착취물,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주운 분실물,



24 또는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할뿐더러 물건 값의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 원임자에게 그것을 갚아야 한다.



25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축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주님을 위한 보상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26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민채율리아나  |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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